‘디지털포렌식’이란 전자정보를 수집ㆍ보존ㆍ운반ㆍ분석ㆍ현출ㆍ관리하여 범죄사실 규명을 위한 증거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과학적인 절차와 기술을 말합니다(경찰청훈령 디지털 증거의 처리 등에 관한 규칙 제2조 제2호).
다양한 범죄에 컴퓨터, 스마트폰, 태블릿 등 전자 장치가 사용되면서, 디지털 포렌식은 각종 범죄수사에 있어서 필수적인 절차로 자리 잡았습니다.
이미 압수수색을 당하였다면?
적법한 절차에 따르지 아니하고 수집한 증거는 증거능력이 없습니다(형사소송법 제308조의 2). 디지털 장치에 대한 압수수색은 일반적인 압수수색 절차와 다른 특성이 존재하고, 압수물인 디지털 저장매체로부터 출력한 문건을 증거로 사용하기 위해서는 동일성, 무결성이 담보되어야 합니다. 따라서 이미 압수수색을 당한 경우라도, 수사기관이 적법한 절차를 준수하였는지가 사후적으로 반드시 검토되어야 합니다.
이미 경찰에서 진술서를 작성하거나 조사를 받았더라도, 압수수색 이후 여죄가 발견되면 추가 경찰 조사가 이루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원하는 결과를 얻기 위해서는 변호인의 조력을 받아 수사기관이 확보한 증거에 대비하고, 진술을 준비하여야 합니다.
아직 압수수색 전이라면?
경찰 수사를 받게 되면 두려운 마음에 증거 인멸을 시도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나 섣불리 방어권을 남용하여 증거를 인멸하는 경우, 자칫 잘못하면 증거인멸 행위로 입건되거나, 범행 이후 죄적을 인멸하려 한 정황으로 인하여 더욱 무거운 형사처벌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형사 사건 경험이 풍부한 변호인과 상의하여 압수수색의 가능성, 여죄 발견의 가능성을 검토하고, 형사소송법상 보장된 방어권의 범위 내에서 압수수색을 대비할 수 있도록 준비하여야 합니다.
전자정보매체에는 방대한 개인 정보와 영업 비밀이 들어있으므로(대량성), 사건과 무관한 정보의 압수를 방지하기 위해 탐색과정에서 참여권이 보장됩니다. 추후 압수수색이 이루어지는 경우, 사건과 관련성이 없는 전자정보가 압수되지 않도록 변호인과 상의하여 디지털 포렌식 절차 참관 여부를 결정하여야 합니다.
더앤은 이렇게 대비합니다.
더앤은 위법하게 수집한 증거가 의뢰인의 이익에 반하여 유죄의 증거로 사용되지 않도록 꼼꼼하게 검토합니다.
더앤은 디지털 포렌식 절차에 적극적으로 참여하여 사건과 관련 없는 자료가 수사기관의 손에 들어가지 않도록 철저하게 준비하고 방어합니다.
더앤은 디지털 포렌식 결과에 대하여 의뢰인과 긴밀하게 소통하며 최선의 결과를 얻을 수 있도록 의뢰인에게 진술 방향을 정확하게 설정해 드릴뿐만 아니라 관련된 유리한 자료를 적극적으로 확보합니다.